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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단2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4:15경 공소장 기재 “14:1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E의 일행인 F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경위 I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상황에서, “어린년이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H가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위 H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밀쳐,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치근대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불기소 또는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형전과 1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외에도 수회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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