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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4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해자가 빈자리가 없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유사한 경위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2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에서 C가 빈자리가 없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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