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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01:15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9세),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와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8. 02:42경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이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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