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01:15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9세), 순경 F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와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8. 02:42경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야이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