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11. 4. 12. 23:39경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오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안면부 열상, 치아 탈구, 우측 슬부 경골 근위부 골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사고 발생사실이나 그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였음에도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상악 좌측 제1소구치(#24번 치아)의 구개측 치질 파절에 대한 주기적인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마, 콧등, 턱 끝에 다발성 함몰 및 선상 반흔(이마에 세 곳으로 각 길이 3cm , 1.2cm , 1cm 가량, 콧등에 가로세로 0.6cm ×0.4cm 가량, 턱 끝에 2.5cm 가량)이 남아 장차 반흔성형술로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하나 완전 소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장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자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2호증의 12, 15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치과 영역에 한함), 제1심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위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