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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7855
매매잔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부산 북구 D 대 293㎡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C의 시아버지인 원고는 C를 대리하여 2013. 3. 1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억 8,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체결 일자에, 잔금 11억 4,000만 원은 2013. 6. 2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인 E 2013. 3. 25. 작성 등부 2013년 제1626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인증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3. 25.로 한다.

제4조(지방세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약사항 ① 국민은행 채권최고액(1,079,000,000원) 설정됨. ② 공사관계로 2013. 3. 25. 쌍방합의하에 공증하기로 한다.

③ 매도자 C를 대리하여 시아버지 원고가 대리 계약함. ④ 계약금은 국민은행 C 계좌로 이체한다.

<이 사건 인증서>

1. 피고는 C의 국민은행 융자금 8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공사일(명도일)로부터 공사기간 만료시(잔금시)까지 부담하기로 한다.

2.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피고의 불찰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 피고는 C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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