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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8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이용료 1,286,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E 캐딜락 CTS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가격 66,200,000원 원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리스한 위 승용차의 시가가 '70,412,7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가격은 66,2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70,412,720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의 금융신청액일 뿐 위 승용차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로부터 4,2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약확인서,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관련 확인서 등

1. 수사보고(H회사 I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 11. 30. 권리행사방해죄 2018. 3. 13.경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재차 제3자에게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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