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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50812
금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69,132,857원, 피고 C, D은 각 4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09. 6. 1.부터 원고에 고용되어 지도 자로 근무하면서, 2020. 8. 4.부터 2020. 8. 9.까지 22회에 걸쳐 167,310,000원을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망인은 2020. 8.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3 /7 지분), 자인 피고 C(2 /7 지분), D(2 /7 지분) 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피고 들 로부터 위 횡령 금 중 6,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라.

피고들은 인천 가정법원 2020 느단 11182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0. 14. 한 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161,300,000원(= 167,310,000원 - 6,000,000원) 의 상속 지분에 따라, 피고 B은 69,132,857원 (161,300,000 원 × 3/7), 피고 C, D은 각 46,088,571원 (161,300,000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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