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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061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463,78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E, 망 F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2. 9. 25. 사망하였다.

다.

망 E 사망 후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8. 11. 19. 접수 제 103727호로 별지 목록 1 항 기재 토지는 2002. 9. 2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 103728호로 미 등기 건물이었던 별지 목록 2 항 기재 건물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라.

망 F는 2009. 11. 5.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E 사망 이후 별지 목록 2 항 기재 건물에서 망 F와 같이 거주하였고, 망 F 사망 이후에도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망 E, 망 F의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들 외에 G가 있었으나, 2011. 7.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도 원고들과 피고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 망 F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7호 증, 갑 제 16호 증 내지 갑 제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망 E 사망 이후 망 F의 건강이 나빠지자, 망 F의 부양 및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우선 사용하고, 추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 지분에 따라 안 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상속 지분 별로 상속 등기를 할 경우 대출금이 작게 책정되기 때문에 편의 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한 것이다.

망 F가 2009. 11. 5. 사망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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