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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54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F에서 ‘G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H 계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외국인들을 대한민국 내 물류업체, 공장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숙소와 교통편을 제공한 뒤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 남성 I을 J 내 ‘K’에서 일용직으로 택배 상ㆍ하차 업무를 하도록 B에게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6.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총 79명의 외국인들을 국내 택배업체와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L, 2층에서 ‘M’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서울 동작구 N, O호에서 ‘P’라는 상호의 인력대행 업체를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고용 알선업자인 A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남성인 I(I, Q생, 말레이시아 국적)을 소개받아 70,000∼8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용인시 처인구 소재 J 내 ‘K’에서 택배 상ㆍ하차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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