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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3:55경 제천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과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08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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