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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354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급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장ㆍ방수, 조적ㆍ타일, 금속ㆍ창호ㆍ유리, 외단열 공사 부분만을 하도급하였을 뿐,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

직권판단: 행위시법 원칙 위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 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을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빌려주어 공사에 착수한 시기는 2017. 8. 초순경이므로 이 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어 2017. 9.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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