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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0 2019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백석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위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백석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어눌한 언행 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으나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다른 곳에 전화를 걸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으나 “잠시만요”라고 말하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같은 날 23:2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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