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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개설된 카페인 'C'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D 'D'과 닉네임 'E'로 위 카페에 가입한 후 서울 노원구 F 101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이용하여 2012. 6. 9. ‘남자 자지 사진 구경하고픈 사람 있을진 모르겠지만’, 2012. 6. 10. ‘2차적 사진(남자임)’, 2012. 6. 15. ‘ 경고 남자 것임 기대마셈’, ‘이런건처음이네’ 등의 제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카페 '변태적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음란한 화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인 점, 학생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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