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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17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9,464,979원과 그 중 8,7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2001. 6. 29.과 2001. 12. 24.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의 유구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데,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16. 9. 7.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는 71,371,591원, 원금은 31,944,627원이다.

나. F은 2008. 10. 6.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6느단1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한정승인 신고는 2016. 11. 22.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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