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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29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산동성 일대에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민번호, 대출금액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확보하면, 위 콜센터의 직원인 나머지 성명불상자들(여성 약 7명, 남성 1명 등)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인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과 ‘D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9.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E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자신을 C캐피탈 직원 G라고 소개한 다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준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기존 대출금이 많아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일부 상환을 하라.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고 신규 대출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통장모집 및 인출ㆍ수거책 담당인 일명 ‘장집’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둔 입금계좌 번호로 4,000,000원을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인출기(CD)를 통해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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