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2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 ‘C’)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며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카드)’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주류회사 탈세관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하루에 9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 하겠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B으로 성명불상자(B: ‘C’)와 친구신청 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데로 카드를 받아 출금 후 이체를 하면 1건당 12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제안이 위 광고 문구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카드를 이용한 입출금 행위이고, 나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묵인하고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회사 F 팀장을 사칭한 후 '1,500만 원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5년간 원리금 월 30만 원씩 상환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도가 낮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조합 어플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기존 대출금이 있는 H은행에 전화를 걸어 900만 원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다운받은 어플에 따른 H은행에 전화(악성코드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여도 불상자가 받도록 된 만든 악성 어플임)를 하여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13:16경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