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아래와 같이 경북 봉화군 E, F 등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순번 원고 사업장소 허가일 용량(kw) 면적(㎡) 1 A 주식회사 E, F 2018. 7. 27. 997.92 14,700 2 B 주식회사 E, G, H 2018. 7. 27. 997.92 14,800 3 C 주식회사 I 2018. 8. 9. 997.92 14,800 4 D 주식회사 I 2018. 8. 9. 997.92 13,400
나. 위 각 발전사업허가의 허가조건에는 ‘개별법령 검토의견서(허가조건) 준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봉화군 군계획조례 제18조2(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의 종합민원과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순번 신청인 위치 신청일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공작물설치 신청면적(㎡) 1 원고 A 주식회사 외 1인 E, J, F 2018. 7. 31. 29,365 24,510 2 원고 B 주식회사 외 1인 G, K, H 2018. 7. 31. 28,305 20,450 3 원고 C 주식회사 L 2018. 8. 14. 14,977 11,707 4 원고 D 주식회사 외 1인 M 2018. 8. 14. 29,774 23,210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해당 사업부지는 80.34%가 식생보전 3등급 지역이고, 경사도 20°이상의 급경사 지역이 48.4%(15°이상 63.6%, 평균경사도 18.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지 인근으로 법정보호종 삵의 서식이 조사되는 등 지역생태현황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시행 시 양호한 산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