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859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가단5009554 판결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6,729,394원 및 이에 대한 2013. 9. 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769,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D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 내부에서 발생하여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내부 소실이 심하여 최초 발화지점 및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D가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D가 위 1001호 내부의 공작물에 관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58조 참조). 그렇다면, D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D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용부분 손해액이 16,874,444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합계가 22,599.82㎡,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전용면적이 59.86㎡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D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59.86/22,599.82 지분을 가진다. 따라서 공용부분 손해액 중 D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44,695원(= 16,874,444원 x 59.86/22,599.82 지분, 원 미만 버림)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D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즉, D는 이 부분의 손해액 중 16,829,749원(= 16,874,444원 - 44,695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전유부분 및 신체손해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D 소유의 1001호를 제외한 이웃 세대 거주자들의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액이 14,079,118원(= 손해액 합계 30,953,562원 - 공용부분 손해액 16,874,44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는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책임감경 여부
피고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의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종합하더라도 D의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별다른 감경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D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 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인바,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그들의 손해액 30,908,867원(= 공용부분 16,829,749원 + 전유부분 및 신체손해 14,079,118원)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D의 자기부담금 20만 원은 피고의 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만, 이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보상한도는 1억 원,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위 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로서 1억 원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므로,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은 D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로서 1억 원을 한도로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인 이웃 세대 거주자들의 각 손해액은 앞서 본 표의 손해액란 기재와 같이 모두 2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결국 피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그들의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의 발생
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상법 제682조 제1항), 이와 같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책임계약에 기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D는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 24. 선고 2002다. 33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각 전유부분 피해에 대하여는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개별로, 공용부분 피해에 관하여는 아파트 관리기구에 각 보험금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모두 각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된 점, ③ 각 전유부분 세대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의 시설물 또는 다른 세대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 당연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인 '공용부분 중 다른 구분소유자의 지분이나 '인접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는, D가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피보험이익을 갖는 부분, 즉, 공용부분 중 D의 구분소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나머지 보험금 지급 부분(공용부분 보험금 중 D의 지분 상당을 제외한 부분 및 다른 피해자들의 전유부분과 신체손해 부분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위 인정범위에서, 받아들여, 이하에서 원고의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2) 원고의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가)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공용부분의 보험금 15,221,272원과 전유부분 및 신체손해부분 보험금 11,548,438원의 합계 26,769,7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D는 위 공용부분 보험금 중 40,316원(= 15,221,272원 x 59.86/22,599.82 지분,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험금 중 이를 공제한 26,729,394원(= 26,769,710원 - 40,316)원에 대하여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 즉,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거나 제3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피해가 전보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유보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은 원래 피고에게 그들의 손해액 30,908,867원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보험금 26,729,394원(원고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 중 D의 피보험이익 부분을 제외한, 피해자들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이다)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부분 손해는 전보되어서 4,179,473원(= 30,908,867원 - 26,729,394원)만이 피해자들에게 유보되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보된 직접청구권을 공제한 나머지 직접청구권 26,729,394원(= 30,908,867원 - 4,179,473원)이 앞서 나. 2) 가)항에서 살펴본 원고의 보험자대위권의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6,729,394원의 보험금 직접지급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26,729,39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인 2013.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연
판사김연경
판사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