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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나28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6,729,394원 및 이에 대한 2013. 9. 6.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D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 내부에서 발생하여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내부 소실이 심하여 최초 발화지점 및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D가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D가 위 1001호 내부의 공작물에 관하여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758조 참조). 그렇다면, D는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D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용부분 손해액이 16,874,444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합계가 22,599.82㎡,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전용면적이 59.86㎡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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