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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095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69,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9.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소장 B과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건물(296세대)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단지 내 각 세대 소유자로 보험가입증서의 피보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각 세대 전유부분에 관하여 해당 세대의 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세대 소유자가 다른 세대의 전유부분 내지 공용부분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 보험기간을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23,910,323,707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인 C과 위 세대에 관하여 각 피보험자를 C과 배우자, 동거친족 및 미혼 자녀로, 보험기간을 2011. 9. 27.부터 2026. 9. 27.까지로, 보장사항을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보장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우리집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2012. 11. 3. 08:55경 C의 아내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대내부가 전소되고 같은 동 101호, 901호, 1002호, 1101호, 1102호, 1201호, 1301호 등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고 일부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으로 1001호를 제외한 이웃 세대 거주자들의 신체 및 재산과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 손해액란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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