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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3나135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7. 11. 5. C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9. 1. 20.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440호로 지급한 계약금 배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9. 17. ‘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C은 2011. 1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음날인 201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1)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외에 김해시 D 전 1058㎡, E 답 330㎡, F 도로 12㎡, G 답 70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C의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등 소극재산이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위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2011. 6. 10.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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