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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2 2016나25660
토지사용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N과 원고 A의 어머니이면서 G(N의 남편)의 장모이고, 원고 A는 O의 처이다.

나. 피고는 2007. 1. 24. 농지인 경북 청도군 P리(이하 토지들 중 P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들은 행정구역을 제외하고 지번으로만 지칭하고, P리에 소재하지 않은 토지는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D, L, Q, R 토지들에 관하여 2007. 1. 2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Q 답 519㎡는 2007. 3. 14.에 R 답 32㎡에 합필되었고, R 답 551㎡는 2011. 2. 25.에 분필되어 R 답 238㎡와 E 답 313㎡(이하 ‘E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는 2007. 4. 30. G과 사이에, 피고가 G에게 D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피고-G 계약’이라고 한다), G이 지급할 대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토지 3,000만 원, 성토 1,000만 원, 도로사용료 1,000만 원, 분할측량비용 1,000만 원, 옹벽, 도로 포장, 배관 기타 비용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유권이전 시 실거래금액(토지) 3,000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F 답 659㎡(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I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F 토지 및 R 토지 중 313㎡에 관하여 2007. 3. 15. 일반주택 및 진입로 용도로 전용하는 내용의 농지전용허가가 났다.

마. 피고는 2007. 11. 19. O과 사이에, 피고가 O에게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 토지를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피고-O 계약’이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 시 실거래 매도금액은 도로, 토목 기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없으므로 순수 토지 실거래 금액 3,000만 원으로 실거래 신고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당시 계약당사자를 대리한 자는 G(O의 대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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