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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6나583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9행 “대여한 사실”을 “대여하였고”로 고치고 4쪽 1행 “중국수산물 공장에” 앞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과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자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제외).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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