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정6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상추 1 봉지, 라면 4 봉지, 과자 4 봉지, 요구르트 4 병, 박카스 3 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9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