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2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환지청산금 642,103,5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평택시 B 대 1,441㎡(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5층 법률회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각자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종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3. 3. 위 종전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고, 이후 위 사업을 시행하여 2013. 6. 25.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데, 위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는 평택시 C 대 1,332.6㎡(이하 ‘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26. 위 환지에 305.4㎡의 과도면적(이하 ‘이 사건 과도면적’이라 한다)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산금 합계 642,103,500원(= 과도면적 305.4㎡ × 단가 2,102,5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도면적에 대한 적정 평가액은 법원감정결과인 635,537,4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청산금 642,103,500원 중 635,537,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하고(법 제52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하므로(법 제52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