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187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거를 더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 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G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I 작성의 2020. 12. 17. 자 사실 조회 회 신서 중 일부인 아래 내용을 제 1 심 판결 제 7 쪽 중 3) 문단에서 설시한 회신 내용에 추가하고, 제 8 쪽 중 5) 문단 말미에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추가하는 회신 내용 사고로 인한 강한 외상으로 급성 섬 유륜 찢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MRI 촬영시 대부분 주변 경추 구조물에서 외상에 동반한 급성 손상( 추간판 종 판의 손상, 척추제 골절, 전종 인대의 손상, 후방인 대의 손상, 경추 앞 공간에서 혈종 등) 이 통상적으로 발견된다.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급성 손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협소 해진 추간판의 높이, 골 극은 추간판의 돌출 또는 탈출이 최근에 급성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또한 ‘ 위 약관 규정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 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 는 주장을 하나, 보험 약관에 정하여 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