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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5 2018나25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46).”를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18노146) 그 판결이 2019. 6. 13.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8도11090)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의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4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의 “갑 제4호증의 3 인정할 증거는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4호증의 3, 18, 27(이 사건 각 공사의 외주부분 기성총괄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사기성금은 기성총괄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금회까지 실행금액(이 사건 제1 공사)이거나 전회까지 지불금액(이 사건 제2, 3 공사 에 불과할 뿐이고, 2008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공무차장으로 근무하며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I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공사 금액이 기성이라고 본인이 계산하였던 금액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아간 금액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사기성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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