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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모두 5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23:38경 파주시 금촌2동 952-4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 948-3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주취 적발 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5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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