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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노3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2012. 12. 18.자 부가가치세 변경부과처분을 근거로, 피고인이 수령ㆍ사용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고 애초부터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에 귀속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환급금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후 다시 조세심판원에서 위 부가가치세 변경부과처분에 대하여 F가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처럼 잘못된 종전의 부가가치세 변경부과처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 및 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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