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채권양도서를 작성하던 중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성 중이던 채권양도서를 폐기하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바 없고, 따라서, 유효한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근거로 C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G에게 발송하여 행사한 후,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속기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C, 경기도 양주시 D’, ‘양수인 A(Tel: E)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가 507호’, ‘수취인 G’, ‘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어 양도인이 수취인 G씨에게 받을 채권 삼천만원을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1일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양도인이 수취인에게 전화로 또 만나서 내용을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별첨 :
1. 각서 1통’, ‘2010. 12.’ , ‘발신 : C, 경기도 양주시 D’, ‘수신 : G, 서울시 강남구 H(A) 702호’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