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폭행 피고인과 B, C, D는 2014. 6. 22. 17:0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의류 점 앞에서, B이 옷을 고르고 있던
G에게 다가가 큰 소리를 냈고, 이를 자동차 안에서 지켜보던
G의 남편 피해자 H(44 세 )로부터 “ 시비 걸지 말고 가라” 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하였으며,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B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으며, 피고인 등은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처 피해자 G( 여, 41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H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