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C에 있는 D E본점 등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1.부터 2016. 1. 19.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1,738,612원, 퇴직금은 18,344,850원이다. 라.
1) 피고는 위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금 1,738,612원, 퇴직금 18,344,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7. 5.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43). 2)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018. 11.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272),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2. 1.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 피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고 D 내에서 프리랜서로서 미용업을 영위하였고, 수익 또한 미리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 동안에는 피고로부터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1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