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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H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3항의 제목 부분에 오기가 있으므로 '209. 9.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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