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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이자의 명목의 돈이 일부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P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약 14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상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피해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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