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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4노9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화물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정도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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