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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8고단1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8:50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해운대구 C 앞에서, 정신 지체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그 틈으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이를 잡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상자료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영상 녹화 실시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으로, 피고 인의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등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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