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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나1241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2) 피고 G는 망인의 모(母)이고 피고 E, F, H는 피고 G와 망 N(이하 ‘망부’라고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인은 2014. 7. 14.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소유하던 재산이다.

(2)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1 토지’, ‘2 토지‘, ’3토지‘라고 하고, 1 내지 3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4/12, 피고 B, C, D, E, F, G가 각 1/12, 피고 H가 2/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원고가 3/9, 피고 B, C, D이 각 2/9의 상속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1) 피고 E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449호로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망부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1972. 4. 25. 망부가 사망하여 그 당시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G가 2/8, 피고 E, F가 각 1/8, 피고 H가 2/8, 망인이 3/8 지분을 각 상속하였고, ② 피고 E가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5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E의 위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에서 망부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거나 피고 E가 망인에게 위 신축비용 5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E의 패소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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