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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8 2019가단553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892/24350, 피고 B이 4686/24350, 피고 C이 9398/24350, 피고 E이 35/24350, 피고 F이 1954/24350, 피고 G이 2720/24350, 피고 H가 2665/2435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원고가 211/2435, 피고 B이 342/2435, 피고 C이 690/2435, 피고 D이 138/2435, 피고 E이 218/2435, 피고 F이 145/2435, 피고 G이 349/2435, 피고 H가 342/2435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도로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2호에 따라 최소분할면적 60㎡라는 조건하에 분할이 가능한 바, 위 토지 및 도로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할 경우 위 최소분할면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맹지가 발생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도로의 각 공유지분을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바, 부동산의 특정부분 취득이 목적이었다

기보다는 그 개발 내지 주위 토지개발에 따른 시가상승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공유자 중의 일부가 더 이상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고 현물분할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공유자들간에 다른 적절한 분할방법의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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