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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813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4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자신은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는데, 당시 실제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준 것뿐이고, ② 주식회사 D이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20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변제하여 2015. 8. 18. 채무 종결되었으며, ③ 이 사건 채권의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6. 6. 20. 및 2009. 9.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② 또한 피고는 당시 주식회사 C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실질적인 사주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갑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이 사건 대출의 최종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1. 6. 17. 또는 2011. 9. 2.까지로 각 연장된 사실, ②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D은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20 회생사건에서 2012. 3. 7.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합계 28,447,137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회생절차참가로써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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