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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3 2018노264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2.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1.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 제361조의 3 제1항에 따른 항소기각결정은 하지 않는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전동차내에서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에 접촉시킨 행위(이하 ①부분 행위라 한다)와 ② 전동차에서 내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를 친 행위(이하 ②부분 행위라 한다)는 범행의 방법과 장소가 상이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등과 팔 부분을 만지는 것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등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제6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로 변경되었다.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폭행으로 ②부분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이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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