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E채권단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1~7, 9, 10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승계참가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제8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C,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 H은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 I은 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 J은 별지 목록 기재 제7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 K는 별지 목록 기재 제8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 L은 별지 목록 기재 제9부동산을, 피고 E채권단, M은 별지 목록 기재 제10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N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설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분양관리신탁계약 제31조에 의하면, 원고는 O로부터 소송제기요청이 있는 경우 소제기를 할 수 있는데, O가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와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부도 직전의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는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수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