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울산 남구 D 대 305㎡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6. 13. 각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울산 남구 D 대 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을 각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위 계약 당일 원고들에게 계약금 각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5.말까지 원고들에게 잔금 각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고 이를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7.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 보관시키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 소장부본이 송달된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