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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9나52815
말소등기회복등기의승낙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한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날인된 H의 인영 부분은 H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각 문서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9면 제17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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