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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
[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6]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219조 ,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219조 ,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상순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219조 ,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준항고인에 대한 종전의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을 준항고인과 공범관계의 혐의가 있는 사건외인 으로부터 다시 압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치는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 중 일화 1000만 엔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 준항고인이 위 사건외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판단하에 준항고인을 외국환관리법위반죄의 단독범행으로 기소하였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리고 준항고인을 피의자 및 피압수자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종전의 압수가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처음부터 압수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 이상, 위 사건외인을 피의자로 하여 다시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한 것이 2중의 압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압수 당시 압수물이 사실상 아직 수사기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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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6.4.6.자 96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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