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9고단1105호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105] 피고인 A은 2018. 9. 9.경 부천시 I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러 온 피해자 G에게 불상의 번호의 카니발 승용차를 43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시차, 수출차량이라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이다. 차량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2018. 9. 11. 오후 경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수하기 위하여 위 매매단지를 재방문한 피해자에게 “수출차량은 부속품 같은 것이 일반 판매차량과 달리 부족하다.”라고 한 뒤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취소는 안 되니 일단 다른 차를 대차해주고 그 차를 다시 회수해서 다른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 토스카 승용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승용차는 수출용 승용차가 아니었고 허위 매물로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430만 원에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승용차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다시 위 토스카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재매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