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627』 피고인은 2014. 6. 13. 1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62세)이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4고단3108』
가. 2014. 6.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17:40경 전남 H에 있는 I 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손님 피해자 J(1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 좀 벗어봐라’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때리고 싶지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응이 없자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7.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7. 20. 18:50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 회관 앞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을 주민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M(여, 7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2014고단3248』 피고인은 2014. 7. 20. 13:05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조건 칼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4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