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2:30 경 포 천시 내촌면 진 목리 부근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는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시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가 운행하는 D 덤프트럭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할 때 상향 등을 일시적으로 켰다는 이유로 덤프트럭을 추월하여 급 브레이크 밟아 진로를 방향하고 이를 피해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또 다시 앞서 진행을 하다 속도를 늦춰 진로를 방해하더니 이를 피해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향해 손가락을 내밀어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앱 신고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