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8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8.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① 2009. 5. 6. 20:33경 경부 338.6km 1차로 서울 방면(천안 원성동)에서, ② 2009. 11. 28. 06: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안양->병점)에서, ③ 2010. 4. 6. 05:32경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로 앞(수원->오산)에서, ④ 2010. 4. 8. 05:23경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로 앞(수원->오산)에서, ⑤ 2010. 6. 18. 05:49경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로 앞(수원->오산)에서, ⑥ 2010. 7. 9. 13:25경 권선지하차도(신호위반)에서, ⑦ 2010. 12. 16. 11:23경 평택시 도일동 삼남대로 한국재활복지대학까지 총 7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정58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15: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터넷 팔팔카 사이트에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