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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9:14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8 세) 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 ’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판매점에서 구입하였던 휴대폰의 고장 문제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희석제( 신나) 1통을 매장 바닥에 뿌리면서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 신나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파일 CD, 각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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