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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F과의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F에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인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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